'2013/11/23'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1.23 [법률] 전세 들어갈때 집주인이 전입 못하게 해도 할 수 있다 by Dansoonie

저는 집값이 하늘을 치솟는 요즘, 오피스텔에 전전긍긍하며 세를 들어 사는 자취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약 한달 전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 세입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장황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3/10/14 - 전입이 안되는 전세 매물...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

위의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정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좀 고민 했습니다. 그나마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님께 트위터로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문의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 분들이 하루에 소화하셔야 할 트윗 수도 엄청 많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말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 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글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담당 기관 설정하는 부분에서 잘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문의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3일동안 몇 통의 문자로 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대해서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제 문의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졌고, 성남 출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통해 답변이 되었고 전화로 직접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감탄하며 감동받았는데, 답변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의 의무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점에 대해 조언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내 받은 사항을 덧붙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세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서 무효가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을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주인에게 욕먹고,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욕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차인에게 욕할텐데 감히 몇이나 용감하게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전세로 집에 들어갈 때에는 전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더욱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