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말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아무생각 없이 살다가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연말 정산 시기를 놓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지금 연말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연말정산을 하려던 차에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납된 임금이 있는데, 전 회사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받은것 처럼 나와있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면 받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또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낸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소득 공제가 계산되어 환급액의 산출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것 같아서 국세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조회된다면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종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소득자는 당해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ㅇ 1월~11월까지의 급여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ㅇ 12월분 급여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 : 다음년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그러니까 결론은 못받아도 받은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정도로 해석했는데... 맞죠???

뭔가 좀 손해를 본듯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연말 정산을 해보니 환급액은 역대 최고군요... 세번째 연말정산인데, 그동안 뱉어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환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부금의 힘일까요?

요새 제 블로그에 임금 체납 및 노동부라는 검색어로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