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피를 토하면서 강조한다...
그래... 그렇다 치자...

어제 경남 양산시의 어떤 스키장에서 리프트 고장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1시간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 기사 원문을 인용하자면...

12일 저녁 7시 20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스키장에서 이용객을 태운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음... 그랬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SBS의 김지성 기자님께 참 감사하다...(with slight sarcasm) 경남 양산시에 있는 스키장에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가게 되더라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근데 마침 누군가 주말에 에덴밸리 리조트에 가자고 했다고 치자... 안그래도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이번 시즌은 아직 스키를 타지 못한 나는 흔쾌히 "OK !!!" 라고 대답했다고 치자... 그래서 스키장 가기로 한 당일 버스에 올라 탔다... 근데 버스가 경남 양산을 향해 가고 있다면 참 거시기 할 것이다...

그렇다 !!! 에덴밸리 리조트가 아마도 경남 양산시의 사고가 발생한 스키장인것 같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스키장은 에덴밸리 말고는 없다... (사실 검색을  심도있게 하지는 않았다 ㅡ.ㅡ;)

그렇게도 피토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언로사에서는 이런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호명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 예전에 전기 압력 밥솥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뉴스에서는 S사, L사 정도로만 언급되었던것 같고...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말 못하는 이유라도 있을까? 이와 같이 상호명을 밝히는데 조심스러운 언론사들의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늘 걸고 넘어지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본다.



2. 인터넷 검색 포털 싸이트에서 언론 매체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특정 검색 포털의 이름이 뉴스에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건 아닌것 같음.



3. 사고 발생 업체에서 언론사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어차피 보도되면 어떻게든 전 국민이 알게 되기 때문에 로비를 하려면 보도가 안되도록 로비를 왕창 했을테니 이것도 아닌것 같음.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일을 보도 할때도 상호명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 들어본적 없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아마 광고성 보도가 될까봐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는거랑 광고성 보도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잠정적인 내 결론이다...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내 생각은
To be continued...


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