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값이 하늘을 치솟는 요즘, 오피스텔에 전전긍긍하며 세를 들어 사는 자취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약 한달 전에 집을 알아보다가 전세 세입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장황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3/10/14 - 전입이 안되는 전세 매물...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

위의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시정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좀 고민 했습니다. 그나마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되는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님께 트위터로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문의해 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 분들이 하루에 소화하셔야 할 트윗 수도 엄청 많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말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 되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글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일단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담당 기관 설정하는 부분에서 잘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문의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3일동안 몇 통의 문자로 제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대해서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제 문의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졌고, 성남 출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통해 답변이 되었고 전화로 직접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에 감탄하며 감동받았는데, 답변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의 의무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점에 대해 조언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내 받은 사항을 덧붙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세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서 무효가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을 해도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 주인에게 욕먹고,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욕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차인에게 욕할텐데 감히 몇이나 용감하게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전세로 집에 들어갈 때에는 전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더욱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Posted by Dansoonie

지금 사는 집이 월세인데, 계약이 끝나가서 다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 집을 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와 있다고 연락 받아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전입이 가능하다는 매물이 갑자기 집 주인의 변심으로 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환급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되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전입이 신고가 되면 그 환급금을 내뱉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 이유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이나 친지들의 전입만 제한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전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위와 같은 편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을 아예 사무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사업을 허가해 주고 전입을 막아 놓다니... 또 이런 법은 잠재적으로 거짓 전입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뭐 아주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에서 이런 제한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처한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을 찾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집 하나 놓치게 되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많이 개선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은 임대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 부동산 시장이 한 몫 했고, 불황인 지금 여전히 정부는 부동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책을 여러가지 내놓고 있는듯 한데, 이런 법들 역시 집 없는 사람들 보다는 어떻게든 집을 장만한 사람들만 배려하는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아쉽습니다.


대선 때나 총선 때 늘 서민경제를 살리고 형편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지는 적은 없고, 늘 어차피 예산 문제로 현실화가 어려운 뻔한 것들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행위를 재산의 분배 차원의 문제로 여기자면 기득권에게 어느정도 손해가 감수 되어야 하지만 기득권 층의 표도 중요하니까 기득권 층에 영향이 별로 없는 현실성 없는 서민들이 듣기에 좋은 공약으로 현혹하여 표몰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쓴 다른 글들도 관심 있으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09/29 - 오피스텔 구하면서 생각해본 우리나라의 문제...

2010/11/29 - 전세 제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민정책...

2011/06/07 - 제가 원하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



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