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이 월세인데, 계약이 끝나가서 다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 집을 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와 있다고 연락 받아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전입이 가능하다는 매물이 갑자기 집 주인의 변심으로 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환급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되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전입이 신고가 되면 그 환급금을 내뱉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 이유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이나 친지들의 전입만 제한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전입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위와 같은 편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을 아예 사무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사업을 허가해 주고 전입을 막아 놓다니... 또 이런 법은 잠재적으로 거짓 전입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뭐 아주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에서 이런 제한이 생겨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처한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을 찾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집 하나 놓치게 되는 상황이라 세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많이 개선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은 임대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 부동산 시장이 한 몫 했고, 불황인 지금 여전히 정부는 부동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정책을 여러가지 내놓고 있는듯 한데, 이런 법들 역시 집 없는 사람들 보다는 어떻게든 집을 장만한 사람들만 배려하는듯한 느낌이 들어 정말 아쉽습니다.


대선 때나 총선 때 늘 서민경제를 살리고 형편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지만 그 누구도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지는 적은 없고, 늘 어차피 예산 문제로 현실화가 어려운 뻔한 것들만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서민의 형편을 개선하는 행위를 재산의 분배 차원의 문제로 여기자면 기득권에게 어느정도 손해가 감수 되어야 하지만 기득권 층의 표도 중요하니까 기득권 층에 영향이 별로 없는 현실성 없는 서민들이 듣기에 좋은 공약으로 현혹하여 표몰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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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