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2.10 웃기는 간접광고 규제... 없어지거나 제대로 해야 한다... 1 by Dansoonie
  2. 2009.01.16 반쪽짜리 뉴스의 원인 by Dansoonie
  3. 2009.01.13 우리들의 알 권리? 반쪽짜리 뉴스... 2 by Dansoonie
예전에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도한 뉴스에서 스키장의 상호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 그 이유를 확인했던 적이 있었다. 기자의 답변을 다시한번 간략히 요약하자면, 상호를 언급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머리속에 무의식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기자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간접 광고를 어처구니 없게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트집잡기로 했다.

일단 짚고 넘어가고픈 것이 있다.
간접광고가 나쁜가???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간접광고를 하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에야 간접광고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간접광고를 피하기 위해 옷에다가 붙이는 테이프, 어설픈 모자이크 처리... 이것들이 더 웃기다... 그런거 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상표를 못알아 보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간접광고를 하려고 하는 흔적이 없다면(기준이 애매하겠지만) 그냥 방송에 내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간접광고가 심한 콘텐츠라면 시청자들이 외면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데. 차라리 간접광고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심의할 시간 있으면, 예전에 G-Dragon이 입고 나오는 욕설이 써져있는 그런 옷이나 모자이크 처리 하거나 테이프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친 간접광고 규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지만, 간접 광고를 피하기 위해 상표에다가 어설프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함에 따라서 오히려 시청자들의 눈을 끌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더 유심히 보게 된다. 테이핑을 확실하게 한다던지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어떤 상표인지 알 수 있다(시청자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생각하는것 만큼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고효과가 있을지도모른다는 애기다...
방송사가 우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협찬을 받는다. 연예인들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스타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협찬을 받는다. 협찬은 크게 금전적으로 받기도 하며, 물질적으로 받기도 하는것 같다.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보자.
첫번째... 어떤 옷 회사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옷을 협찬을 해줬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간접광고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 그 옷의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테이프로 가렸다. 결국 그 옷 회사가 옷을 협찬해 줌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협찬기업들 목록이 나오는 자막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기업이 협찬을 하겠는가? 하더라도 정말 쥐꼬리만큼 해주겠지...
두번째... 어떤 옷 회사에서 어떤 가수에게 옷 협찬을 해줬다. 그 가수가 TV 쇼프로에 나왔는데, 간접광고를 피하기 위해 그 옷의 상표에 테이핑을 했다... 결국 협찬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에도 협찬 기업들 목록에 나오지도 않는다. 이래서 어느 기업이 협찬을 하겠는가?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내 추측에는 방송사나 연예인 들이나 협찬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방송업계 현실상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못받는것 같다... 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협찬의 힘의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의 회사가 아니면 협찬은 매우 힘들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출연료나 CF 광고 수입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드라마 출연료는 하늘을 찌르게 되고, 드라마 제작사는 협찬을 통한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찬금을 많이 받지 못한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는 망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조연급, 엑스트라급 배우들이 많아진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협찬을 통한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인 소비자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음... 처음에는 간접광고 규제 피하다 보면 광고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작해서, 간접광고를 규제는 협찬 기업의 광고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말을 해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이 또 한번 나왔지만...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정도의 간접 광고 규제는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간접광고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간접 광고가 나쁜것이라면, 기업의 물질적인 협찬을 금지시켜야 하고, TV에 나오는 어떤 것이든지 제조사나 상표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간접광고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간접광고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어설픈 테이핑이나 모자이크 처리로 간접광고 규제 심의 통과하게 해주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태도도 어찌보면 간접광고 효과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제작사 부도 억제와, 배우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간접광고의 지나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
Posted by Dansoonie
3일 전에 뉴스에서 스키장에서 발생했던 리프트 정지 사건을 보도하면서 왜 스키장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글을 올렸다. 나는 그 뉴스를 반쪽짜리 뉴스라 판단하였으며, 뉴스가 반쪽 짜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알고 싶었다.  궁금해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답변을 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줬으나, 메일 내용에 대한 인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용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겠고, 내용을 간략이 정리해 보겠다.

기자가 밝힌 스키장 상호 언급 빼먹은 이유 두가지...
1. 간접광고의 효과가 발생하여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아무리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홍보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 형사 처벌 대상을 보도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대상을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 단 공인에 한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공개하기도 한다고 한다.

흠... 위와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실명 또는 상호명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고 한다... 뭐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나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먼저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간접광고의 효과가 발생하여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전달 하다보면 간접 광고의 효과는 분명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을 숨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자... 잘못을 했으면 그 대상에게 채찍을 가해야 하고, 잘했으면 그 대상에게 당근을 주어 더 분발하도록 하고, 경쟁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접광고를 운운하면서 사실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만 존재한다면 당근과 채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 전달 후 당근이냐 채찍을 결정할 사람들은 뉴스를 전달 받은 국민들이지 언론사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둘중 어느 한가지의 간접 광고효과에 의한 홍보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은 사실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형사 처벌 대상을 보도할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상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로 인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이 공인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공개하기도 한다는데, 스키장은 온 국민이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여가 시설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리프트 정지 사고의 원인 제공자 및 책임자를 탓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면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미 언급했지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때문에 방송사및 언론사들에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가보다. 작은 신문사나 언론사에서는 상호명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TV 방송사나 큰 언론사들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는것 같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내 생각은 또...
To be continued...


Posted by Dansoonie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피를 토하면서 강조한다...
그래... 그렇다 치자...

어제 경남 양산시의 어떤 스키장에서 리프트 고장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1시간동안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 기사 원문을 인용하자면...

12일 저녁 7시 20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스키장에서 이용객을 태운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음... 그랬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SBS의 김지성 기자님께 참 감사하다...(with slight sarcasm) 경남 양산시에 있는 스키장에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가게 되더라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근데 마침 누군가 주말에 에덴밸리 리조트에 가자고 했다고 치자... 안그래도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이번 시즌은 아직 스키를 타지 못한 나는 흔쾌히 "OK !!!" 라고 대답했다고 치자... 그래서 스키장 가기로 한 당일 버스에 올라 탔다... 근데 버스가 경남 양산을 향해 가고 있다면 참 거시기 할 것이다...

그렇다 !!! 에덴밸리 리조트가 아마도 경남 양산시의 사고가 발생한 스키장인것 같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스키장은 에덴밸리 말고는 없다... (사실 검색을  심도있게 하지는 않았다 ㅡ.ㅡ;)

그렇게도 피토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언로사에서는 이런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호명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럴까??? 예전에 전기 압력 밥솥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뉴스에서는 S사, L사 정도로만 언급되었던것 같고...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는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말 못하는 이유라도 있을까? 이와 같이 상호명을 밝히는데 조심스러운 언론사들의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늘 걸고 넘어지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본다.



2. 인터넷 검색 포털 싸이트에서 언론 매체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특정 검색 포털의 이름이 뉴스에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건 아닌것 같음.



3. 사고 발생 업체에서 언론사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어차피 보도되면 어떻게든 전 국민이 알게 되기 때문에 로비를 하려면 보도가 안되도록 로비를 왕창 했을테니 이것도 아닌것 같음.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일을 보도 할때도 상호명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 들어본적 없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아마 광고성 보도가 될까봐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는거랑 광고성 보도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간접 광고에 대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잠정적인 내 결론이다...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내 생각은
To be continued...


Posted by Dansoo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