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에 뉴스에서 스키장에서 발생했던 리프트 정지 사건을 보도하면서 왜 스키장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글을 올렸다. 나는 그 뉴스를 반쪽짜리 뉴스라 판단하였으며, 뉴스가 반쪽 짜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알고 싶었다.  궁금해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답변을 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줬으나, 메일 내용에 대한 인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용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겠고, 내용을 간략이 정리해 보겠다.

기자가 밝힌 스키장 상호 언급 빼먹은 이유 두가지...
1. 간접광고의 효과가 발생하여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아무리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홍보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 형사 처벌 대상을 보도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 대상을 보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 단 공인에 한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공개하기도 한다고 한다.

흠... 위와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실명 또는 상호명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고 한다... 뭐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나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먼저 부정적인 내용이더라도 간접광고의 효과가 발생하여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전달 하다보면 간접 광고의 효과는 분명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을 숨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당근과 채찍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자... 잘못을 했으면 그 대상에게 채찍을 가해야 하고, 잘했으면 그 대상에게 당근을 주어 더 분발하도록 하고, 경쟁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접광고를 운운하면서 사실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만 존재한다면 당근과 채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 전달 후 당근이냐 채찍을 결정할 사람들은 뉴스를 전달 받은 국민들이지 언론사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둘중 어느 한가지의 간접 광고효과에 의한 홍보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은 사실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형사 처벌 대상을 보도할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상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로 인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대상이 공인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공개하기도 한다는데, 스키장은 온 국민이 언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여가 시설로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리프트 정지 사고의 원인 제공자 및 책임자를 탓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면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미 언급했지만,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때문에 방송사및 언론사들에서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가보다. 작은 신문사나 언론사에서는 상호명을 언급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TV 방송사나 큰 언론사들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는것 같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내 생각은 또...
To be continued...


Posted by Dansoonie